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3 (2005.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3
회신일
2005.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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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각 상속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만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을 그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제끼리 나눠받은 집을 매도하면 소수지분자도 자신의 지분에 대해 1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또한 당시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 일반주택 2채(4년 소유)와 공동상속 1주택의 소수 지분(소유 2년)을 소유하고 있는 중 일반주택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2. 일반주택 2채(4년 소유)와 공동상속 1주택의 소수 지분(소유 2년)을 소유하고 있는 중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3. 아버지와 장남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2003년에 부친이 별세하면서 2주택을 장남이 상속(피상속인의 소유 10년)받았고, 그 후 1주택을 취득(소유 2년)하여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48, 2005.10.21.

【회신】

1.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274, 2005.03.18.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면4팀-1192, 2005.07.12.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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