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및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17 (2012.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7
회신일
2012.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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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일반주택(A아파트) 양도 시 상속받은 B단독주택 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만 보고, 소수지분 상속인에게는 제154조제1항 적용 시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면 그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0. 갑, 노원 공릉 소재 A아파트 취득(2008.12까지 거주)

- 200?.00. 을(갑의 부친), 성동 자양 소재 B단독주택 부부공동 취득(지분 각 1/2)

- 2008.01. 병(갑의 모친), C빌라 취득

- 2008.11. 을, 사망(’09.1. 갑의 세대원 전원 B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병과 세대합가)

- 2010.06. 갑, 병으로부터 B단독주택 병 지분(1/2)을 증여받음

- 2012.00. 갑, A아파트 양도 예정(양도 당시 병은 별도세대임)

※ A아파트 양도시점까지 B단독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음

○ 질의내용

(질의1)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B단독주택 상속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 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 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 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 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 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 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 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 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 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 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17> 생략

<18>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 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 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 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 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 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58, 2011.06.03.

[사실관계]

- 甲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1998.03.20. 안양시 박달동 소재 A빌라 취득

- 2000.09.11. 피상속인(父)으로부터 의왕시 고천동 소재 B주택 상속(상속지분 : 공동상속인 각 1/8, 공동 상속인 중 모친이 거주하고 있고, 甲은 상속개시 당시 혼인으로 인하여 이미 분가하였으나, 주민등록만 동일함, 유일한 상속주택임)

- 2005.12.13. A빌라를 남편 乙에게 증여

- 2009.07.13. 안양시 박달동 소재 C아파트 분양권 취득

- 2009.12.01. C아파트 잔금청산

- 2009.12.02. C아파트 사용승인(준공검사필증 교부)

- 2009.12.05. C아파트 입주

- 2010.05.31. C아파트 등기

[질의내용]

(질의1) C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질의2) 소수지분 상속주택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3주택자로서 다주택 중과대상인가?

(질의3) 3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게 되면 일시적 2주 택에 해당하는가?

[ 회 신 ]

1. 생략

2. 귀 질의2,3의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 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같은 법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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