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부가46015-560 (2000.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60
회신일
2000.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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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해 같은 보세구역 안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보세구역 수산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수입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어 면세되므로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계산서 교부 관련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별도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내사업자가 보세구역에 반입한 재화를 외국사업자에게 인도·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전문】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수산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외국사업자에게 반입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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