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 재건축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61 (2003.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61
- 회신일
- 2003. 6. 12.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에 따른 것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 대상 주택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채 중 남은 집을 팔면 여전히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철거 완료 시점이 비과세 여부를 가른다.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주택 - 현재까지 약 17년 소유 및 10여년 거주
B주택 - 현재까지 7여년 소유 및 약 7년 거주
A주택은 재건축 추진중이며 현재 사업승인 준비단계에 있음.
【질 의】
이 경우 B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며, B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370,2000.11.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642,1996.11.28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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