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870 (2003.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70
회신일
2003.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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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가 규정한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2.7.1. ‍​‌‌‌​​‌​​​​​​남편 명의로 취득해 거주하던 주택을 배우자의 근무지 발령(2004.3.1.)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양도하는 사안으로,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면 직장 발령으로 이사 후 집을 파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인정된다.

【요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07.01. 남편명의로 취득한 ○○소재 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이 근무지인 ○○에서 ○○로 발령신청을 하여 2004.03.01. 발령을 받고자 함.

- 2003.05월 ○○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2003.12월 멸실예정임.

[질의사항]

재건축아파트가 멸실된 경우로서 2004.03월 발령을 받은 후 ○○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현재 거주중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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