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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3186[부가가치세과-679] (2018.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3186[부가가치세과-679]
회신일
2018.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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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상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조합원으로 하여금 드라마·영화 출연 등의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방송사·영화사 등에서 받은 대가 전액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이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으로, 조합원의 노무 제공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 ‍​​‌‌‌‌‌‌‌​​‌​‍​‌‌​​​​‌​‌​‌‌다만 노동력을 확보해 타 사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노동조합 인력공급 부가세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보조출연자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준비중에 있음

- 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드라마, 영화, CF, 지자체행사 등의 출연의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방송사, 영화사, CF제작사, 관공서 등에서 수령하여 계약금액 전액을 조합원에게 지불하게 됨

2. 질의내용

○ 당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 직업안정법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6.4>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 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 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면3팀-2676, 2004.12.30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5, 1999.01.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운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조합비)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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