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신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676 (2004.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676
회신일
2004.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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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파견해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근무일수·시간 등에 비례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노무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 자기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화주·중매인 등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대리 수령해 나눠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나눠주는 부가세 문제에서는,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조합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이라는 점이 과세 여부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이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소속 조합원을 농수산물 시장 등에 파견하여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노동조합이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노동조합원에게 근무일수나 시간 등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조합이 제공하는 근로자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직업안정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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