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046 (2011.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046
- 회신일
- 2011. 1. 18.
- 소관
- 국세청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소유자가 국내에 입국해 계속 1년 이상 국내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그런 직업을 가진 개인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며, 사실관계상 甲과 가족은 2009.7.13. 출국했으나 甲이 2009.8.14. 혼자 입국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가족이 다 출국한 뒤 혼자 귀국해 집을 파는 이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면 세대전원 출국 특례(출국일 2년 내 양도)가 아니라 당시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의 보유 3년·거주요건 충족 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소유한 甲과 그 가족은 일반여권(PM여권)을 받아 2009.7.13. 출국함
- 2009.8.14. 甲은 혼자 입국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 주택을 당초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 용되는지 아니면 甲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