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삼46015-10987 (2001.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87
회신일
2001.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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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므로,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어린이놀이방 등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면세사업자 임대 부가세'는 상대방의 면세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징수 대상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5조(거래징수)·제16조(세금계산서)로,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자 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어린이놀이방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71, 1998.10.0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 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712, 1996.12.19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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