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3 (2004.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3
회신일
2004.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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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과세사업만의 개별손금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면서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부금은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시킬 수 없어 감면사업 기부금이 어느 쪽 비용인지가 문제되나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법인46012-58(2002.3.26.)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통손금으로 본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기부금을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58, 2002.3.2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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