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처분시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서이46012-10409 (2001.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09
- 회신일
- 2001. 10.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채무자와 합의하여 매출채권 일부를 우선 변제받고 잔여채권을 포기할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34조·시행령 제62조상 대손금은 소멸시효 완성, 정리계획인가, 경매취소, 파산·강제집행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며,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 경락 후 잔존채권이 회수불능이면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의 합의로 임의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며, 다만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와 합의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동 포기금액은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당사는 2000.4.20. 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임.
- 1997년 ××실업(주)로부터 오피스빌딩을 도급받아 준공하였으며, 공사대금 보존을 위하여 완성건물에 대해 채권 최고금액 약62억(원금49억)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20억원을 각각 1,2순위로 담보설정 하였음.
- 준공후에도 ××실업(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당법인과 상기 건물에 대한 타 근저당권자인 ××금고가 경매신청을 하여 2001.1.8. 낙찰되었으나 건물입주업체의 이의제기로 경매법원이 낙찰 불허가를 하여 현재 금고에서 항고신청을 한 상태임.
- 그후 채무자인 ××실업(주)에서 채무 변제 요청을 하여 그 조건으로 낙찰예상배당금보다 약 2억이 많은 25억원을 일시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잔여 채무를 면제 해줄 것을 합의 요청하였음.
- 경매경과
ㆍ법원 최초 감정가(99.4.26) : 토지 52억, 건물120억 계 172억원
ㆍ2001.1.8 : 입찰가격 52억원, 당사 예상배당금 약 23억
ㆍ당사 예상배당금은 선 순위를 제외한 배당 예상 금액임.
[질의 내용]
(질의 1) 상기 담보물건에 대해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처분시 그 처분배당금이 회사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
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에 대한 대손금 인정여부
(질의 2) 채무자인 ××실업(주)가 제안한 “채권 일부금(약25억원)을 우선 변제하고 잔여 채무금은 면제받는 조건”을 상호 합의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회사가 포기한 잔여 채권에 대하여 “ 공사대금의 임의포기로 간주된 접대비 ”로 인정되는 지 또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6…9
【경락에 의한 대손금처리방법】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1988. 3. 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610,2000.07.20
【질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미회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거래처의 파산절차가 완료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당해 거래처를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제외에 따라 채권의 일부만 변제받고 잔여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채권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952,1998.10.12
【질의】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발생으로 대손처리한 후 어음상의 채권중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와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어음상의 채권 및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신】
어음상의 채권 일부를 포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어음상의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남은 잔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부도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일부 회수한 채권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금액은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공제금은 전액 부도어음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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