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설물의 설치 및 기부관련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2006.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 회신일
- 2006. 1. 20.
- 소관
- 국세청
특정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약정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그 지출로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국제업무단지 개발시행자가 협약에 따라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물을 자기 부담으로 조성해 부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조성비(부지매입원가 포함)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영업권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유사예규는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도로·공원 등의 건설비를 해당 용지의 자본적 지출로 본 반면 인·허가의 대가로 지출하는 금품은 영업권 취득 지출로 보므로, 지자체에 기부한 공원 조성비의 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사항이다.
【요지】
특정사업 인허가조건으로 약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그 지출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며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시행자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제 업무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국제 업무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국제 업무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인 자기의 부담으로 공원 및 녹지 등의 공공시설물을 조성하여 해당 부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이전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성물을 귀속시키는 경우, 조성비(부지매입원가 포함)의 법인세법상의 처리에 대하여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1021, 1998.04.24.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동 건설비상당액과 공단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 등의 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서이46012-12008, 2002.11.05.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749, 2000.03.22.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영업의 효율성 제고 등 영업상 목적으로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와의 협의에 의해 당해 군부대의 이전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골프장 사업을 위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개정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가. 유사예규
○ 서면2팀-281, 2005.02.11.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338, 2005.08.19.
특정사업 영위를 위한 인ㆍ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금품의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사업승인 인ㆍ허가조건에 따라 지출되는 해당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물의 신축을 위한 지원금 등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업자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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