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부가 각각 지분소득이 있고 남편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방법

서일46011-11477 (2002.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477
회신일
2002.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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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부부 공동명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운영하면서 등기부상 지분비율(남편 30%, 아내 70%)에 따라 연 4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배분하고, 남편은 별도로 근로소득 5천만원이 있는 경우이다. ‍​​‌​​‌‌‌​​‌‌‌당시 제43조 제3항은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면 그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아내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상 공동경영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합산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분비율만으로 사업소득을 남편에게 배분·귀속시킬 수는 없다.

【요지】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공동소유 등의 소득분배>

부부가 상가를 분양받아 아내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가의 등기부등본상 지분비율은 남편(30%), 안(70%)로 등록되어 있어 매년 말 발생한 사업소득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상가의 지분비율인 30%와 70%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4천만원 발생하고, 남편은 사업장외의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계산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여 아내의 지분비율이 크므로 사업소득 4천만원 모두 아내에게 귀속되고 남편은 근로소득 5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부담한다.

(을설)

공동사업장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에게 사업소득 4천만원이 귀속되어 남편은 동액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 5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027,2001.01.13

1.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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