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3 (2005.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3
- 회신일
- 2005. 10. 10.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기본통칙 5-11-1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단일 사업장으로 등록되며, 소득세법 제43조·제87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한다. 다만 부부 등 가족이 함께 하는 공동사업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가 확인되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공동사업합산과세에 따라 지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한다.
【요지】
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요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99.12.28.]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46011-487, 1996.02.12.
【제목】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별 소득금액 배분비율 계산방법
【질의】
3인의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빌딩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함)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초 3인이 보유하고 있던로 접하여 있는 토지를 기준시가(필지별 기준시가는 서로 상이함)로 평가하여 출자하기로 하고 공사비 등 추가되는 비용의 부담액 및 분양수입 등 수익의 귀속금액은 위 토지가액(기준시가)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별 소득금액 배분비율 계산방법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의 출자가액(감정가액, 실지거래가액 등 객관성 있는 토지가액 없음)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2. 현물출자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소유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 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서삼46019-10715, 2001.11.22.
【제목】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결정방법
【질의】
본인은 ○○시 ○○동 ○○호에 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공동사업자 김○○․김○○ 중에 한 사람인 김○○임. 본인의 소득세분은 납부를 마쳤음. 그런데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분 납부고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본인에게도 귀하는 연대납세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하는 글과 함께 납부고지서를 ○○세무서 조사2과(노○○)로부터 보내 왔음. 그런데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종합소득세는 각자 납부의무가 있는 원칙으로 알고 있음. 만약 공동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이 대신이라도 납세의 의무가 부여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제도46015-10436, 2001. 4. 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제도46015-10436(2001. 4. 6.)
사업자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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