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구분
서일46011-11687 (2003.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687
- 회신일
- 2003. 11. 24.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부부가 빌딩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처럼 특수관계에 있으면 각자 지분대로 분리해 신고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순위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를 판단한다. 이 해석은 2001년 회신(소득46011-10027)을 인용한 것으로 당시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소득46011-10027, 2001.01.13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2002년도에 빌딩을 부부동동명의(50%씩 공동소유)로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성명란에 남편외 1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남편명의로 부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또다시 빌딩을 부부공동명의(50%씩 공동소유)로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성명란에 부인외1명)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내용]
가. 빌딩별로 공동사업 합산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나. 두 빌딩을 모두 합하여 공동사업 합산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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