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서면1팀-1428 (2007.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428
회신일
2007.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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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해당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질의는 희망경제투자조합1호가 보유 출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 만기보유 방식으로 일시 운용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 출자금 굴려서 생긴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 금액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은 그 이익이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서면1팀-1106, 서면1팀-972 참조).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전문】

[ 회 신 ]

※ 서면1팀-1106, 2006.08.10

귀 질의와 관련하여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72, 2005.8.1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1팀-972(2005.8.17.)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희망경제투자조합1호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을 일시적 운용(환매조건부채권 만기보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동 조합에 해당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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