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현지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제도46017-10387 (2001.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0387
- 회신일
- 2001. 4. 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 미국지점에서 오로지 현지 업무만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거주자가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19조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는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해외지점 근무 급여 세금 문제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가의 일부를 비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소득의 원천지가 국외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이 미국에 해외지점을 설치하고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현지에 업무를 수행케하고 급여 지급시의 동 급여가 국내원천징수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ㆍ 일부대가를 비거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비거주자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징수소득의 해당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나. 유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174 (1995.03.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1868 (1994.06.28)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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