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현지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제도46017-10387 (2001.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7-10387
회신일
2001.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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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미국지점에서 오로지 현지 업무만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거주자가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19조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는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해외지점 근무 급여 세금 문제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가의 일부를 비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소득의 원천지가 국외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이 미국에 해외지점을 설치하고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현지에 업무를 수행케하고 급여 지급시의 동 급여가 국내원천징수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ㆍ 일부대가를 비거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비거주자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징수소득의 해당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나. 유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174 (1995.03.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1868 (1994.06.28)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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