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등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2008.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 회신일
- 2008. 3. 1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분양대행·모델하우스 운영·분양광고 등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당시 규정). 따라서 위임업무가 종료되었다면 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그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용역 끝났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룬 경우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계약서상 갑)은 주상복합신축사업(이하 본사업)에 건설업체인 A사(계약서상 을)와 2005.5. 공사도급계약(최초)을 체결하였으며, 2005.12.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 을의 위임업무중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완공은 2005.11에. 광고/홍보 종료는 2006.5월에 분양대행업무는 2006.11월에 종료되었으며, 본 사업은 현재 중지된 상태임.
- 본인은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비와 위임업무비용을 A사에 지급치 못하였고 이에 A사는 우선 계약서 내용대로 년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공사비의 위임업무비용을 본인에게 차용해주며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임업무는 일부를 제외하고 종료되었음.
- A사는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정율에 따라 발행해왔으나 위임업무 비용은 위임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매출누락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 계약내용
- 갑이 을의 비용으로 다음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비용등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① 모델하우스 건립, 운영업무
② 분양광고, 홍보업무(홍보물 제작 및 집행등)
③ 분양대행사 선정 및 분양업무
④ 미술장식품 설치
- 위임업무비용에 대한 실비정산 후 정산금액 발생시 정산 후 도급계약을 추가로 변경하며, 갑은 을에게 상기의 위임업무비용을 분양수입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함. 단 을이 을의 비용으로 위임업무비용을 선지급할 경우 갑은 을의 선지급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을에게 년 12%의 이자를 지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7, 2008.01.23]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대통령령이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함.)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서면3팀-2322, 2006.09.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679, 2005.10.5.)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435, 1998.10.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사업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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