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67 (2012.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67
- 회신일
- 2012. 6. 8.
- 소관
- 국세청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공공기관 등에 강연·교육대행·교재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에서 받는 대가는, 위 시설 요건과 교습 대상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에 해당할 때에만 면세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교육용역 세금 문제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인가받은 시설에서 직접 가르치는지에 따라 과세·면세가 갈린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재단은 중소기업청 허가로 설립되어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 함
- 업태는 교육서비스, 종목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교재개발, 교육관련컨설팅으로 함
나. ☆☆재단은 주로 공공기관 등에 교육서비스 용역(강연, 교육대행, 교재제공 등)을 수행하면서 당해 기관의 사업비에서 대가를 받음
2. 질의내용
☆☆재단이 공공기관 등에 교육대행, 교재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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