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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가가치세과-849 (201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49
회신일
2013.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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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료가 임차인과의 다툼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된다. ‍​​‌​‌​​‌​‌‌​​​질의자는 2010년 8월 매입한 토지 위 건물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했으나 적정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아직 사용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9조는 역무의 제공 완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가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므로, 임대료 소송 중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가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0.8월 경기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입함

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서 건물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함

다. 건물주와 적정 토지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아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라. 현재까지 토지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받게 됨

2. 질의내용

○ 판결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6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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