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기준-2022-법무재산-0112[6824] (2022.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2-법무재산-0112[6824]
- 회신일
- 2022. 12. 22.
- 소관
- 국세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일은 배당 결의일이 아니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 질의 사안에서는 배당결의일이 2019.3.25.이고 배당금 지급일이 2019.4.4.이며 그 사이인 2019.3.31.에 주식 증여가 있었는데, 이 경우 초과배당 350백만원(균등배당분 75백만원 초과)의 증여시기는 지급일인 2019.4.4.이 된다. 배당 결의일과 지급일 차이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 합산 기준일도 지급일을 따르게 된다.
【요지】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 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 금배당․지급 받음
- 배당결의일 ’19. 3. 25., 배당금지급일 ‘19. 4. 4.
○ ’19. 3. 31. A법인의 주주인 父親 乙로부터 주식 14,000주 수증 후 증 여재산가액 757백만원 증여세 신고․납부함
’19.3.25
’19.3.31.
’19.4.4.
’1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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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결의일
주식증여
배당금 지급일
증여세 신고
○ 甲의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 284백만원 임
* 甲․乙 상증법§41의2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조 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의 증여일로 보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행2019.01.01][2018.12.31-16102호]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 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 을 증여일 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 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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