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유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재산세과-107 (2009.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7
- 회신일
- 2009. 9. 3.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질의 사실관계는 1973.12.20. 토지를 취득한 후 2003.3.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청에 수용되었고, 2008.4.22. 환매권 행사로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뒤 2008.12.30. 대한주택공사에 재차 수용된 사안이다. 따라서 수용된 땅을 다시 사올 때 취득시기는 당초 1973년 취득일이 아니라 환매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 세율(당시 소득세법 제104조)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같은 법 제95조)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도 환매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요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3.12.20. 토지 취득
- 2003.03.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청에 수용
- 2008.04.22. 환매권 행사로 시흥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 취득
- 2008.12.30. 대한주택공사에 수용
○ 질의내용
-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 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8.12.26>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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