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용, 협의매수된 토지를 공익사업 변경으로 원소유자 환매권 행사시 취득시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 (2005.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
회신일
2005.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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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해당 사업의 변경·폐지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해 다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는 의왕시 소재 지구 내 토지가 주택공사에 협의매수된 뒤 사업 폐지로 환매된 사례에서 재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 판단기준을 환매에 따른 재취득에도 그대로 적용해,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앞선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용됐다가 되찾은 땅의 취득일은 환매권 행사일이나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환매대금 청산과 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익사업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페지로 인하여 당초 소유권자에게 환매된 경우

- 재취득한 토지 취득시기.

(질의사례)

의왕시 ○○동(○○지구)

주택공사에게 협의 매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가 ⓐ인지, ⓑ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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