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시가

법인세과-1449 (2009.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449
회신일
2009.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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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두 법인이 공동으로 경매 낙찰받은 토지·건물을 각각 단독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지분을 상호 교환할 때 적용할 시가가 쟁점이다. ‍​​‌​‌​​‌​​​‌​​교환 대상 부동산의 위치·형상·이용현황과 가치에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다면, 매매가액을 경락가액(또는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용상황·가치 동일성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건물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乙법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210억원(토지 111억원, 건물 99억원)에 낙찰받음

○ 경락받은 토지 및 건물을 공동등기 후 건물은 甲법인 소유로, 토지는 乙법인 소유로 하기 위해 甲법인의 건물지분은 乙법인에게, 乙법인의 건물지분은 甲법인에게 매매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및 건물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적용될 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0854, 2001.04.27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 공개입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단기간(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기간)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면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053, 2008.05.29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수증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서, 동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710, 2007.09.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388, 2004.11.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 ·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427, 1999.06.2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수개동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를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즉시 당초약정에 의하여 각 법인이 소유하기로 한 특정건물과 부속토지별로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이전등기함에 있어, 분할하는 각 토지 등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이 유사하고 분할전후 각 토지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220-3581, 1999.09.28

특수관계가 있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경락 받은 부동산을 경락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서 각자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경락당시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253, 1987.01.30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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