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재직당시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제도46013-11442 (2001.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1442
- 회신일
- 2001. 6. 12.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방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따라 퇴직자의 재직 당시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귀속기간이 지난 뒤 원천세를 납부하더라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공단은 자체 연가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선지급해 왔으나, 퇴직자들이 지방노동청에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지시(2000.9.9)를 받은 뒤 선지급액과의 차액을 소급 지급하였다. 퇴사자의 밀린 연차수당을 노동청 지시로 뒤늦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 시기가 지나 원천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가. 우리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의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없고 당 공단 자체 인사규정 제61조의 연가규정에 의거 연가제도를 시행하여 남은 휴가일수를 연가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자들이 ○○지방노동청에 「연월차수당 청구」를 진정, ○○지방노동청으로부터「연월차수당 등 미불금품 지급지시」가 있어 퇴직자들의 연월차수당에서 선 지급한 연가보상비의 차액분을 제하고 남은 연월차수당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원천세 신고 및 납부시 연말정산 귀속기간이 지나 원천세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우리공단은 ○○지방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2000.9.9) 이후 현재까지 동 건으로 퇴직자들의 연월차수당 청구서를 개인별로 접수받아 수시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자들의 연말정산 귀속기간이 지나 원천세액 납부 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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