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면세하는지 여부
부가46015-331 (2001.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31
- 회신일
- 2001. 2. 22.
- 소관
- 국세청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그 코드를 인식해 단어·문장 등 도서 내용을 재생해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습도구까지 도서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기 때문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다만 세이펜처럼 책에 딸려 오더라도 그 학습도구가 도서와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주·부수재화 구분이 어려우며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서는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되나 학습도구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ㆍ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97, 1997.11.28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한 인쇄물로 구성된 도서와 당해 특수한 인쇄물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특수펜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면세사업에만 투여된 건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에만 쓰던 자산 매각은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신탁재산(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담보신탁 오피스텔 처분, 상시주거용 임대면 면세·일시적 임대면 과세
공원묘지 분양관련 비석 등 시설물의 과세 여부
공원묘지 분양 시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시설물은 면세 부수재화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계산시 부산물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참치통조림 제조 시 부수 생산된 부산물 매출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과세표준에 포함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토지)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차량 매각 시 주된 면세공급에 부수돼 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