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수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면세하는지 여부

부가46015-331 (2001.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31
회신일
2001.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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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그 코드를 인식해 단어·문장 등 도서 내용을 재생해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습도구까지 도서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기 때문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다만 세이펜처럼 책에 딸려 오더라도 그 학습도구가 도서와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주·부수재화 구분이 어려우며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서는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되나 학습도구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ㆍ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97, 1997.11.28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한 인쇄물로 구성된 도서와 당해 특수한 인쇄물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특수펜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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