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설 돌 박물관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2005.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회신일
2005.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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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개인이 개설한 사설 수석(돌)박물관도 그 요건을 갖추면 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에의 입장을 면세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는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등을 박물관에 포함시켰다. ‍​​‌‌​‌‌​‌‌‌​‌이는 준박물관을 면세 박물관에 포함시킨 종전 예규(부가22601-179)와 같은 취지다. ‍‌​‌​‌​‌‌‌​​‌​다만 입장 행위 외에 박물관 진열품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므로 사설 박물관 부가세 면제 범위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개인이 제주도에서 사설 돌(수석)박물관을 개설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4

【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 고분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부가22601-179, 1989.02.04

박물관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동지: 소비 22601-99 (1989. 1. 26)

○ 부가22601-973, 1986.05.22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주) 입장 행위 이외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바 박물관 진열품 양도는 과세됨이 타당함

○ 간세1265.1-4523, 1979.12.15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 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4의 규

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박물관법 제2조 · 박물관법 제20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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