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196 (2002.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96
- 회신일
- 2002. 2. 20.
- 소관
- 국세청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학자금·장학금 및 통상 필요한 교육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한다. 다만 민법 제975조상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 영주권 자녀에게 연 10만불을 학비로 송금한 경우 실제로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안이다.
【요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국적의 부모가 미국국적 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대학생,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조로 연간 10만불씩 송금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 6. (생략)
○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394,1994.02.15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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