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여부
서일46011-10118 (2002.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118
- 회신일
- 2002. 1. 25.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해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은 경우, 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8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로,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을 미납세액과 동일하게 보아 가산세를 매긴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9년 귀속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1,000만원 과다기재해 환급받았고, 2001년 10월 과다환급액 1,000만원과 함께 가산세가 고지되었다. 이처럼 잘못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줄 때에도 그 기간만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요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확정신고 내용>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면서 착오로 기납부세액을 10,000,000원을 과다기재하여 환급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2001.10월에 과다환급 10,000, 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받았음.
<질의내용>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⑥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1998. 12. 28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5, 2002.1.9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8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2
관련 문서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신고시 합계표가산세는 미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납부 전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중간예납 분납내역 미기재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분납세액 차감 후 적용
사후관리규정 위반 후 무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등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 무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납부기한 다음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거래 아닌 거래 매입세액공제 시 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착오로 원천세 지연납부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47조의5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