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법인46012-203 (2002.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03
- 회신일
- 2002. 4.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세액을 미납한 경우 분납세액을 차감한 차감납부세액에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제63조 제7항 및 기본통칙(76-119…2)상 분납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기한 내 미납분 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납세액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세 유사사례들도 분납신청 기재 누락과 무관하게 분납을 인정한다. 따라서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3조 제7항이 적용되어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차감납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분납내역을 기재한 자와 같이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분납세액을 차감한 차감납부세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76-119…2[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한가산세 적용]
- 법 제64조 제2항 및 영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경우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재경원소득46013-170,1995.12.13
소득세중간예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2266 \ 1997.8.23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자가 분납할 세액을 착오 등으로 인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누락하였다가 동 세액을 확정신고 납부기한경과 후 분납기한내 같은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 01254-2593,1987.6.9
소득세법 제107조의2 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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