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103 (2010.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103
- 회신일
- 2010. 4. 30.
- 소관
- 국세청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청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약정한 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지점사업장을 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교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기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시설이 제공하는 이러한 근로자 교육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사업 개요
- 의의 : 사업주, 사업주단체, 대학 등 역량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하 “쟁점교 육용역”이라 한다)
- 교육 참여 자격 : 중소기업체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업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 컨소 시엄 운영기관*에 시설비, 장비비, 전담인력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코자 하는 자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주, 사업주단체, 대학 등
- 운영비 및 훈련비 관련 : 「중소기업컨소시엄실시규정」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 지원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2. 신청내용
신청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운영기관으로 선정 및 관련사항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신청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해당 지점사업장에서 중소기업체 근로자에게 식품사업분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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