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103 (2010.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103
회신일
2010.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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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청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약정한 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지점사업장을 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교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기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시설이 제공하는 이러한 근로자 교육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사업 개요

- 의의 : 사업주, 사업주단체, 대학 등 역량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하 “쟁점교 육용역”이라 한다)

- 교육 참여 자격 : 중소기업체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업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 컨소 시엄 운영기관*에 시설비, 장비비, 전담인력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코자 하는 자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주, 사업주단체, 대학 등

- 운영비 및 훈련비 관련 : 「중소기업컨소시엄실시규정」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 지원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2. 신청내용

신청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운영기관으로 선정 및 관련사항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신청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해당 지점사업장에서 중소기업체 근로자에게 식품사업분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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