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한 신설법인이 구법인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2008.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회신일
2008.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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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인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해 다른 성격으로 세운 신설법인은 구법인에게 부여됐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법인에 부여되는 것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독립적 재산 소유 등 요건과 단체의 계속성·동질성을 전제로 인정된다. ‍​​‌‌​​​‌​​​‌​이 사안에서는 법원이 분리된 교회 중 종전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한 통합측(구법인)에 종전교회 재산이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37775)에 따라 이를 확정판결했고, 신설법인도 구법인에서 탈퇴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공표했다. ‍‌​‌‌‌‌​‌​‌​‌‌따라서 교회 분열로 갈라져 나온 신설법인은 별개 단체일 뿐 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승계해 사용할 수 없다.

【요지】

기왕에 실립된 비영리법인(구법인)에 소속된 자중 일부가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하여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이 구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왕에 실립된 비영리법인(구법인)의 소재지 부동산 명의는 구법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하여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을 지지하는 자들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구법인에 소속된자들의 출입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신설법인은 구법인에 소속된 자들이 상기 부동산 소재지에서 구법인의 고유업무(고유목적사업 집행 및 고유목적사업 집행을 위한 행정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출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

- 신설법인은 구 법인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실이 있음

- 법원은 분리된 교회중 종전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에 종전교회 재산권이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 2004다37775, 2006.4.20 )에 따라 구법인에 해당하는 통합측 교회에 종전교회의 재산이 귀속되었음이 확정 판결되었음.

○ 질의요지

기왕에 실립된 비영리법인(구법인)에 소속된 자중 일부가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하여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이 구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주) 3〉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9-10818, 2001.04.25

【제목】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시 ‘82’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요건

【질의】

교회가 ○○○-89-○○○○○ 사업자등록하여 예금하였음. 이자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82-○○○○○이 아니라고 거부함. 그 후 ○○○-82-○○○○○ 사업자번호로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발급을 거부하여 질의함.

【회신】

1. 질의하고자 하는 교회의 명칭이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어 82번의 번호를 부여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2. 같은법 제13조 제2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질의한 귀 교회가 상기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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