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제도46014-12368 (2001.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368
- 회신일
- 2001. 7. 25.
- 소관
- 국세청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1999.12.31 신설)이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정한 산정 방식이다. 따라서 물려받은 땅 팔 때 산 값을 알 수 없어도 상속개시일 기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사안은 1985.10.4 상속받아 2000.1.27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으로, 재산46014-1442 등 유사 해석례도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5.10.4상속 받은 토지를 2000.1.27 양도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999.12. 31 개정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999.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42,2000.12.0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재산46014-105,2000.01.31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ㆍ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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