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제복합운송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 (2004.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
회신일
2004. 6.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국내에서 국외로 수출하는 화물뿐 아니라 국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화물의 운송에 대해서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으로,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본다. ‍​​‌‌‌‌‌‌‌​‌​​‍​​​‌​​‌‌​​‌‌​이 경우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로 연결한 국제운송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요지】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국외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국제운송용역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국제운송용역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소비-213, 2004.2.25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