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37 (2000.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37
- 회신일
- 2000. 2. 7.
- 소관
- 국세청
발주자 사업장에서 자재·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구조물의 노무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은 당시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상 건설산업기본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 분류로 판단한다. 조립식건물의 제조·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하면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판매업으로 보나, 조립·설치만 전문으로 하는 독립 사업장을 별도 개설해 사업자등록·부가세신고 등 제반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048, 1994.0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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