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37 (2000.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37
회신일
2000.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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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사업장에서 자재·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구조물의 노무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은 당시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상 건설산업기본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 분류로 판단한다. ‍​​‌​‌​​​‌‌‌​​‍​​‌‌​‌‌‌‌​‌​‌조립식건물의 제조·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하면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판매업으로 보나, 조립·설치만 전문으로 하는 독립 사업장을 별도 개설해 사업자등록·부가세신고 등 제반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048, 1994.0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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