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2317] (2015.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2317]
- 회신일
- 2015. 9. 16.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면세)과 근린생활시설(과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①매입가액비율 ②예정공급가액비율 ③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서로 안분한다. 다만 건물·구축물을 신축·취득하여 과·면세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제3호)을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비율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 ★★★(주)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 서 아파트 단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 토목은 2014. 11. 28.에 착공하고, 기계는 2015. 1. 9.에. 건축은 2 015. 1. 9.에 착 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8월에 계약을 변경하여 실제 착공한 날은 2015. 8. 17.임
○ 신청법인이 수주받은 건설공사 단지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은 건축면적이 3,227.35㎡로 예상되고 근린생활시설은 136.96㎡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 우로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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