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하여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제도46011-12687 (2001.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2687
- 회신일
- 2001. 8. 16.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국내 투신사를 통해 가입한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중도환매로 받는 수익분배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17조와,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의 수입시기를 환매일 등으로 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근거한다. 따라서 해당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환매일로 본다.
【요지】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환매일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국내 투신사를 통해 해외뮤추얼펀드에 1999.12.10 가입하여 2001.6.20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1996. 12. 31 개정)
그 지급을 받는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 6. 생략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1996. 12. 31 개정)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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