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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004 (2008.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004
회신일
2008.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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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가·창고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세액은 공급받는 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래징수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권과 교환된 유상 공급으로 보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사전에 부가세 부담에 관한 협의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지자체에 건물 기부 부가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안은 조합이 감정평가액 5.52억원 상당에 대한 부가세 55,246,335원을 자진 대납한 뒤 부담 주체를 다툰 사례다.

【요지】

사업자가 상가 및 창고 등의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함)에서는 2005.06.15.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상가 동 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으로부터 상가 동 1층 창고 등 총 6개동 1,269.55㎡에 대하여 기부채납 요청을 받아 동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552백만원)를 한 후 2007.07.10.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취득 결정을 하고 2007.08.2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음.

- 기부자인 조합에서는 동 재산에 대하여 2008.01.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건물별로 2~8년간 무상 사용토록 허가받아 사용하던 중 2008.02.15. 관할 수영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5,246,335원의 발생사실을 유선 통보받고 체납할 경우 발생하는 40%의 가산세를 우려하여 납부할 것을 결정하고 2008.03.31. 사업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음.

- 사업소는 2008.04.25.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2008.05.13.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5,246,335원을 환급받아 부산광역시로 세입 조치한 바 있음.

- 이에 조합에서는 2008.05.2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공급 받는 자(사업소)의 부담이 원칙이나 예산 부족 등 사업소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납 했음과 사업소가 환급액을 세입으로 취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며 사업소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줄 것을 요청함.

-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발생을 통보받기 전 기부채납의 과정에서 쌍방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어떠한 협의나 약정이 없었음.

(질의사항) 기부 재산에 대한 취득결정 및 무상사용허가 등 기부채납에 관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시점까지 쌍방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아무런 협의나 약정이 없었던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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