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교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8.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 회신일
- 2008. 2. 27.
- 소관
- 국세청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질의 사실관계는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계열사 주식을 공개매수 방식으로 매입하고 그 대가로 자기 신주를 교부한 주식교환거래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는 상장법인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므로, 주식 맞교환도 장외양도에 해당하면 이 기준가액이 과세표준의 근거가 된다. 본 해석은 증권거래법·한국증권업협회 등 당시(2005년) 규정을 전제한 것이다.
【요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장회사(A)는 분할존속법인(A)과 분할신설법인(B)로 인적분할 함.
분할존속법인(A)는 분할신설법인(B)과 계열사 법인(C)의 발행주식을 보유주주로부터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그 대가로 분할존속법인(A)의 신주를 교부하는 주식교환거래(현물출자거래)를 실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 12. 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2008. 1. 9. 개정)
(1)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008. 1. 9. 개정)
(2) 「소득세법」 제126조 ,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2008. 1. 9. 개정)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 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 1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 19. 개정)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 1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2. 19.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없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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