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법인46013-2198 (2000.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198
- 회신일
- 2000. 10. 31.
- 소관
- 국세청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이러한 사택 제공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도매업 법인이 판매사원·지점장에게 법인 소유 또는 임차한 사택을 제공한 사례로, 회사가 준 사택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 임원·종업원 본인이 출자자가 아닌 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본 해석은 사택 제공 이익 자체에 대한 판단이다.
【요지】
주주 또는 출자자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약
도매업영위 법인이 판매사원 및 지점장에게 법인소유 및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1)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해당여부
(2) 사택거주 직원들의 생활과 관련된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요금등의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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