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파견 직원 하숙비 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9 (2005.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9
- 회신일
- 2005. 9. 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본사에 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사용인(출자임원 제외)의 하숙비를 하숙집 주인에게 회사 명의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행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함께 인용된 소득46011-400 예규에 따르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의 요건을 갖춘 임차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종업원에게 회사가 대신 낸 하숙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이 본사에 교육목적으로 파견된 사용인(출자임원 제외)에 대한 하숙비를 법인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에 교육목적으로 파견된 지방사무소 직원을 위해 본사 인근 하숙집을 정하고 본사에서 직접 하숙집 주인에게 하숙비 상당액을 회사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00,1999.01.30
【질의】
순환근무에 따라 지방에 거주하게 되는 직원들의 주거를 위해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의 사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대여한 경우와 하숙비를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경우 등이 당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당해 임차사택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차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종업원에게 하숙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숙비 등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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