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재소득46073-124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24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2000. 1. 1 이후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국민주택규모(25.7평)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고, 2000. 4. 4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택 규모가 판정 기준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사택 세금이 붙는지 궁금한 경우, 평수가 국민주택규모를 넘더라도 사택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주택의 규모는 근로소득 해당 여부의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원의 사택제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999. 12. 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 제외(비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하면 사택의 범위를 각 요건(무주택자 전원 입주대상, 사택미제공자, 급여차등을 두지 말 것,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1.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계속유효 여부(1997년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항 에 의거 무효인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은 사택이 국민주택(25.7평) 이하일 때만 비과세인지, 아니면 평수 상관없는지
3. 1999년 이전에는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4. 상기 법 조항을 종합해 볼 때 1999년 이전에는 국민주택이면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해당할 시 비과세이나 2000. 4. 4(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택제공은(국민주택규모 불문) 비과세로 해석할 수 있는지
5.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한 충족이 불가시 회사내규에 의하여 사택 제공자를 선발/제공시 비과세인지(무주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나 회사여건상 일정한 입주기준을 설정 선발·제공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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