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지급소송 결과 감액조정된 부분에 관한 당부
서삼46015-12224 (2002.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224
- 회신일
- 2002. 12. 24.
- 소관
- 국세청
당초 계약상 확정된 관리용역 대가가 법원의 조정으로 감액되더라도, 그 감액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지입차를 위·수탁 관리하고 2000년도분 대가를 받지 못해 지급소송을 제기한 결과 월 250,000원이 월 100,000원으로 감액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법원 결정이 있었더라도, 용역의 공급가액은 계약상 원인으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공사대금 못 받은 부가세는 조정 감액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매출채권 소송 중 재판상 화해로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 확정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지입차 등을 위ㆍ수탁 관리해 주고 2000년도분 관리용역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지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초 약정상 대가 월 250,000이 월 100,000으로 계산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감액된 관리비 부분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422, 2002.03.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에 공사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240, 1997.05.03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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