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572 (2003.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72
회신일
2003.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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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소득처분은 그 대상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98년 7월 임차인 퇴거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 실제 현금 반환 없이 임차보증금을 상계 처리하고 현금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뒤, 99년 4월 타 법인이 대표이사 현금으로 실지 지급한 사안에서, 반환 기장일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지를 다툰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보증금 안 돌려주고 장부만 처리한 금액이 실제로 사외에 유출되었는지를 장부처리내역과 실질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8년 7월에 임차인 퇴거로 임대 보증금 반환하여야

하나 실지 현금 반환 없이

임차보증금 xxx 현금 xxx

현금 xxx 가수금 xxx

기장 한 후 99년 4월에 실지 지급한때(타 법인이 대표이사의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당사는 현금 지급 없으며 기장 한 사실도 없을 시 상기 임대 보증금 반환 기장일인 98년 7월에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갑설 : 채무 상환 없이 현금 지급 기장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해야 한다.

을설 : 가수금 계정으로 현금 입금되어 사외 유출 없으므로 가수금 반제시까지 상여 처분 할 수 없다.

병설 : 임차 보증금 실지 반환 시 타법인 지급하여 부채 소멸하였으며 당해 법인의 이중 지급 기장 한 사실 없으므로 상여 처분 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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