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 동의를 얻어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07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07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던 리스자산을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금융리스로 받은 자산이라도, 리스이용자를 특수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자산을 이전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질의는 선박(부선)과 선박부착기계장치를 부선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리스 명의변경 시 부가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은 사안으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과 양도·양수인의 회계처리 방법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리스회사로부터 선박(BARGE) 및 선박부착기계장치를 임차(금융리스)하여 부선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회사 동의를 얻어 리스이용자를 당사의 특수관계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장부가액과 재계약금액이 아래와 같을때 양도하는 경우의 의문점을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구 분
금 액
자산
(금융리스자산)
취득가액
10,154,768,884
감가상각누계액
7,292,532,062
미상각잔액
2,862,236,822
부채
(재계약리스금액)
금융리스원금
14,234,331,506
* 질의내용 : ① 양도시점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② 양도인과 양수인의 회계처리는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동법 제13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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