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4 (2005.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4
- 회신일
- 2005. 3. 18.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월정액급여는 같은 영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월정액급여가 당시 기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따라서 특근수당·잔업수당처럼 통상임금에 가산해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월급 1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한다.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도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같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요지】
월정액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란
②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은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급여에 포함되며...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된 부분만 월정급여로 본다는 뜻인지
③ 안건총서의 ‘통상임금에 가산한 금액도 뺀 잔액으로 월정급여 100만원을 판단한다’ 와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 되면서 매월 정규적으로 지급 받더라도 월정급여에서 제외하여 100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는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지
④ 매월 규칙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급여대장에 표기된 항목 중 월정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직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1995. 6. 3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1995. 6.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1-10460, 2001.04.06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임
○ 법인46013-179, 1999.01.15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동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1686, 1996.06.1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주휴수당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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