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4 (2005.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4
회신일
2005.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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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월정액급여는 같은 영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월정액급여가 당시 기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따라서 특근수당·잔업수당처럼 통상임금에 가산해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월급 1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한다.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도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같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요지】

월정액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란

②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은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급여에 포함되며...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된 부분만 월정급여로 본다는 뜻인지

③ 안건총서의 ‘통상임금에 가산한 금액도 뺀 잔액으로 월정급여 100만원을 판단한다’ 와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 되면서 매월 정규적으로 지급 받더라도 월정급여에서 제외하여 100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는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지

④ 매월 규칙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급여대장에 표기된 항목 중 월정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직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1995. 6. 3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1995. 6.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1-10460, 2001.04.06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임

○ 법인46013-179, 1999.01.15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동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1686, 1996.06.1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주휴수당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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