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 (2006.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
- 회신일
- 2006. 11. 21.
- 소관
- 국세청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대상인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란 통상임금을 제외한 가산분만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세금을 얼마까지 안 내는지 판단할 때 예컨대 연장근무 시 통상급여 5,000원과 가산수당 2,500원을 합한 7,500원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당시 규정상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을 대상으로 한다.
【요지】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판단함에 있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총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총 급여액 중 통상임금을 제외한 금액, 즉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 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2006. 2. 9. 후단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005. 2. 19. 개정 )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005. 2. 19.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 19.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④ 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예)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49쪽)
① 연장시간근무(통상급여의 50% 추가지급시)의 경우
┌────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근무시간(4시간)─┐
├──────────────────┼────────────┤
통상급여 10,000 통상급여 5,000
수당 2,500
(5,000× 50%)
→ 비과세대상 급여 : 5,000 + 2,500 = 7,500
②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근로시)
┌─────────── 통상급여 10,000 ───────────┐
├───────────────────────────────┤
→ 비과세대상 급여 : 10,000 + 5,000=15,000
③ 야간(22 : 00~06 : 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
┌──── 통상급여 10,000 ─────┐┌──통상급여 5,000 ──┐
├──────────────────┼────────────┤
┌ 연장근로수당 2,500
└ 야간근로수당 2,500
→ 비과세대상 급여 : 5,000 + 2,500 + 2,500 = 10,000
○ 소득46011-2194, 1999.06.08.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3-1824, 1993.06.2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총액(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96조 · 근로기준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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