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불포함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2007.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회신일
2007.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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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발전소 등 공장시설의 신설·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조상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공장·광산 등에서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공장시설의 신설·증개축 등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철소ㆍ발전소 등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소득의 판단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월정액급여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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