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불포함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2007.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 회신일
- 2007. 9. 1.
- 소관
- 국세청
제철소·발전소 등 공장시설의 신설·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조상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공장·광산 등에서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공장시설의 신설·증개축 등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철소ㆍ발전소 등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소득의 판단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월정액급여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관련 문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여부
도급업체 소속이라도 공장 내 출하·적재 단순노무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공장 신·증축공사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아님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노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해당 여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
서비스업체 소속이라도 용역계약으로 타사 생산공장서 근로하면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생산직 비과세 판단 기준인 월정액급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