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 지 여부
서면-2016-부가-4765[부가가치세과-1939] (201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765[부가가치세과-1939]
- 회신일
- 2016. 9. 20.
- 소관
- 국세청
국립묘지 조성사업처럼 위·수탁 협약으로 다른 자가 사업을 대행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위탁매입 규정상 위탁매입에 해당하면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는다. 사안에서 재향군인회는 공급자에게 대금만 지급하고 자본형성은 국가보훈처에 귀속되었으나, 사업을 대신 대행하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을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 묘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묘지 조성 사업을 하는지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에 의거 국립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2군데에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있음
○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소요되는 국립묘지 시설사업 예산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 집행하고 있음
- 예산집행 절차는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국가보훈처에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② 국가보훈처는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비 교부 ③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교부받은 사업지 한도내에서 재화,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에게 대금 지급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국립묘지 조성사업 관련 재화,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에게 단순히 대금만 지급할 뿐 자본형성은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립묘지 조성사업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자(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사업 위탁자(국가보훈처)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누구의 명의로 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2005.05.11
사업자가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의 계약을 한 경우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 또는 중개만을 하고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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