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지연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4079 (2000.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79
회신일
2000.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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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매입한 차량의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지입차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기본통칙(16-58-1)에 따라 지입회사는 위탁받아 매입한 지입차량에 대해 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그 교부 시기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차량 인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넘기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질의 사례처럼 1999년 1월 구입한 차량분을 2000년 4월에야 교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입차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교부가 중요하다.

【요지】

지입회사가 매입한 차량의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법 기본통칙에(16-58-1) 지입차량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입회사가 차량구입일자 1999년 01월 20일에 자동차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동일자에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개월이 지난 2000년 04월 20일에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였을시 상대방 지입차주는 차량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가산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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